✅ 2025년 상속세, 이렇게 바뀝니다!
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.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인데, 이번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줄고, 가족 간 상속이 더 쉬워집니다.
🔄 1. 상속세 계산 방식 바뀜! (유산세 → 유산취득세)
지금까지는: 돌아가신 분(피상속인)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어요.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나눠 받더라도 세금 부담이 컸어요.
앞으로는: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! 내가 많이 받으면 세금도 많이, 적게 받으면 적게 내는 구조예요.
➡ 세금 계산이 더 공정하고 간단해집니다!
📉 2. 세율 낮아짐! 최대 50% → 40%
기존에는 **최고 세율이 50%**였지만, 이제는 40%로 줄어듭니다.
변경된 세율은 이렇게 돼요:
- 2억 원 이하: 10%
- 2억 초과 ~ 5억: 20%
- 5억 초과 ~ 10억: 30%
- 10억 초과: 40%
➡ 특히 중산층과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!
💰 3. 공제액도 확 늘어남!
공제란,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. 많이 공제되면 세금도 줄어들죠.
- 자녀 1명당: 5,000만 원 → 5억 원!
- 배우자 상속 시: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
- 기초공제: 그대로 2억 원 유지
➡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다면, 총 최대 22억 원까지 공제돼요!
❤️ 4. 배우자 상속세 ‘완전 면제’
기존에는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아도 일정 금액 초과분에는 세금을 내야 했어요.
이제는 얼마를 받든 세금 0원!
배우자 상속에는 아예 세금이 붙지 않게 바뀝니다.
➡ 부부 사이에는 이제 세금 걱정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!
📈 5. 기업 상속도 쉬워짐 (가업상속·대주주 주식)
-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: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
- 중소·중견기업 대주주 주식: 더 이상 할증 과세 없음
(기존에는 최대 60% 세금까지 냈음)
➡ 가업을 잇는 자녀들이 세금 부담 덜고, 기업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어요.
🧾 6. 상속세 공제 기준도 현실화
기존에는 일괄 공제 5억 원이었는데, 2025년부터는 6~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.
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을 반영한 조치예요.
➡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!
🧍♂️ 7. 증여세처럼 ‘받는 사람 기준’으로 통일
기존에는 상속세는 전체 유산 기준,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헷갈렸죠?
이제는 **둘 다 ‘받는 사람 기준’**으로 통일됩니다!
➡ 계산이 쉬워지고, 불공평한 세금도 사라져요.
✅ 정리하면?
계산 방식 | 유산세 (전체 기준) | 유산취득세 (받는 사람 기준) |
최고 세율 | 50% | 40% |
자녀 공제 | 5천만 원 | 5억 원 |
배우자 상속 | 10억까지 공제 | 전액 면세 |
가업상속 공제 | 500억 | 600억 |
대주주 할증 | 최대 60% | 폐지 |